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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뒤 누명 씌운 60대 징역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8-23 10:11:0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박성준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직장에서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B 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고소해 B 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누명을 씌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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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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