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 인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는 대구의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형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는 어린이집 자체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갖는데다 해당 처분을 받고도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가 아동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자, 지난해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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