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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려 숨진 60대 어머니 '징역 7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8-22 13:27:1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 이규철 판사는 30대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63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5살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하자 체벌 목적으로 막대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아버지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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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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