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 실현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이동과 선택이 불가능하다"면서 고용허가제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은 영하의 날씨에 난방이 되지 않는 기숙사에서 지내거나 근로계약서와 달리 긴 시간 일하더라도 사업주 동의 없이 직장을 옮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임금에서 과도한 기숙사비를 공제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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