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이호철 판사는 사기 미수와 사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B 씨에게 5천 400여만 원을 빌려준 뒤 C 씨가 이를 보증해 빌려준다는 내용을 차용증에 임의로 써넣은 뒤 B와 C 씨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변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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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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