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4곳을 적발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운영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해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렸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묵인한 유흥주점 3곳은 과태료 150만 원씩 부과하고, 모임 참석자 19명에게도 10만 원씩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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