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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 투자하라며 돈 받아 챙겨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8-20 11:07:26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이성욱 판사는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라며 여러 명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투자하면 1년 정도 지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4명에게서 7억 여 억 원을 받은 뒤 5억 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가 피해자에게 소개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면 1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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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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