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해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문형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처벌이 가볍다면서 각종 포털과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기업이 성 착취물 유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윤수 기자▶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면서 수십 명에게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도록 강요하고 수천 개의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
혐의만 해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과 특수상해 등 12개에 이릅니다.
1심 재판부는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문 씨는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과 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이영제 공보판사/대구고등법원
"왜곡된 성 인식을 조장해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이유로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성단체들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남은주 공동 대표/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N번방에 공유된 영상이 아직도 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매일 그 방에 들어가서 자신이 나온 영상이 있는지 다시 검색하는 지옥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나서기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들이 피해 구제와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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