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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건설 과정..뇌물받은 공무원 2명 기소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8-19 15:00:15 조회수 2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대구FC 전용축구장인 DGB대구은행파크 건설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인 6급 공무원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2016년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근무하며 공사업자로부터 관급 공사 수주 부탁을 받고 동료 공무원을 소개해서 공사를 따게 한 뒤,  천 300만 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공사업자로부터 70여만 원을 받고 공개해서는 안 되는 행정 정보를 넘긴 혐의로 5급 공무원 B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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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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