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고위험시설 특별 방역점검 기간 첫날인 어제 대구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5개 유흥시설을 적발했습니다.
점검 결과 달서구와 수성구 유흥주점 두 곳은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위반해 운영중단 10일과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또 업소 내에 판매 목적으로 주류를 보관한 남구와 북구 노래연습장 3곳은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31일까지 유흥시설 방역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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