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방치돼 숨진 3살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언니 22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3살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김 씨의 어머니이면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48살 석 모 씨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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