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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물 프로그램' 자금세탁..징역 3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8-19 09:47:34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이상오 판사는 불법 사설 선물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자금세탁 역할을 한 혐의로 31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투자자를 모은 혐의로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불법 사설 선물 프로그램으로 투자받은 돈을 여러 은행 계좌로 옮겨 인출한 뒤 운영자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고, B 씨와 C 씨는 SNS 채팅방에서 속칭 '바람잡이' 역할로 투자자를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불법 사설 선물 프로그램으로 만 400여 명이 2천 94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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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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