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들은 이달 말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관내 주소지를 둔 90만 4천 세대주를 대상으로 세대당 만 2천 500원씩, 개인분 주민세 11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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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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