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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업체 직원이 의사 대신 수술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8-18 17:21:01 조회수 0

◀앵커▶

의료기구 판매업체 직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정됐지만 찬반 논란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윤수▶기자

대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병원 의사 59살 A 씨는 요실금 수술을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키다 적발됐습니다.

대리 수술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도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 42살 B 씨. 2007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무려 8년 가까이 50여 차례나 됩니다.

환자가 수면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누워있으면 B 씨가 들어가 수술 부위를 절개해 의료기구를 넣는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A 의사는 검사비를 과다 청구해 2억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의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의료기 업체 직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부산에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대리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숨지는 등 비슷한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수술실 안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러 번 상정됐는데 그 때마다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고, 최근 법안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인터뷰▶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일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CCTV가 필요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을 보여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의료계가 의료인 인권 침해 가능성과 신체 촬영 영상의 유출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사이 애꿎은 피해자만 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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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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