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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창 전 대구시 부시장, 항소심 '징역 5년'

도건협 기자 입력 2021-08-18 13:45:13 조회수 1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업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김연창 전 부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풍력발전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천만 원, 추징금 1억 900여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자기 동서를 관련 업체에 취업시키고, 유럽 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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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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