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호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 42살 B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 씨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의표기 판매업체 직원 B 씨에게 요실금 수술을 대신 하게 하고 환자들에게 3천 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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