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와 사체은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윤수▶기자
지난해 8월 경북 구미의 빌라에 홀로 남겨진 뒤 올해 2월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당시 아이 시신을 발견하고 시신을 숨기려 시도했던 외할머니 48살 석모 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의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줬습니다.
석 씨는 아이를 바꿔치기 한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이를 낳은 적은 없다고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석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과수와 대검찰청 등 4개 기관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국제적으로 공인돼 신뢰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동영상을 여러 번 찾아본 점과 늘 온라인으로 주문하던 생리대를 약 1년간 구매하지 않은 점, 출산 무렵 1개월간 직장을 관둔 사실을 숨기려 수사기관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이 출산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충분히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숨진 아이의 식별띠가 빠진 채로 발견된 점과 병원 기록지에 아기 몸무게가 갑자기 6.5% 줄어든 점은 아이 바꿔치기의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석 씨에게 두 혐의 모두 유죄라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황형주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피고인의 둘째 딸이 출산한 여아와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를 몰래 바꿔치기한 행위를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는 점 등이 이 사건에 제출된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권윤수)"재판부는 석 씨가 반성의 기미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3살 여아를 집에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22살 김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첫 재판은 모레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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