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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오늘 1심 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21-08-17 10:55:36 조회수 1

구미 빌라에 방치돼 숨진 3살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석씨가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자기가 낳은 딸과 손녀를 바꿔치기 한 혐의와 올해 초 숨진 딸의 사체를 발견한 뒤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석 씨측은 이에 대해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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