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동산병원이 소유한 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이진관 판사는 대구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등이 달서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달서구 계명대 동산병원 소유 건물의 약국 개설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약사법의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 측은 "병원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건물을 임대한 것뿐"이라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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