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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 빼돌린 40대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8-16 07:30:00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김형호 판사는 회사 영업 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3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에 고객 정보와 영업 방식이 담긴 정보를 이메일로 몰래 빼돌린 뒤,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려서 정보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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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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