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자, 대구시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했으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고 사용했더라도 임대료의 60%를 감면합니다.
피해가 적은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입주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피해가 확인되면 감면해줍니다.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에 55억원 가량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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