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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서 업무방해 혐의 70대 벌금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8-15 09:53:24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고속열차에서 업무방해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SRT 객실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객실 밖에서 통화할 것을 요청하는 승무원에게 "사장에게 말해서 잘라버린다"며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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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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