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의 한 택시업체가 임금 체불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면서 대표이사를 처벌하고 특별근로감독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택시업체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업체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노조 분회 위원장에게 문자로 해고 통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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