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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8-13 10:02:43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김형호 판사는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 55살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어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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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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