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금 판결을 받아낸 강제징용 노동자들, 배상금을 안 주고 버티는 기업을 상대로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일본제철이 주식 압류를 피하려고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지만 대구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권윤수▶기자
대법원은 일본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8년 10월, 1억 원씩 위자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피해자 1명이 따로 소송을 진행해 역시 대법원으로부터 1억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들이 법정 투쟁에 나선 건 1997년, 대법원 판결까지 21년이 걸렸습니다. 피해자 5명 가운데 4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인터뷰▶이춘식/강제동원 피해자(2018년 10월)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내가 많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이 할아버지와 고인이 된 4명의 가족은 배상금을 끝까지 받아내기 위해 포항에 있는 일본제철 소유의 주식회사 PNR 주식을 대상으로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2019년 1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압류를 승인했고 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계속 서류를 돌려보내 결국 공시송달이 진행됐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일정 기간 서류를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하면, 소장이 전달된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지난해 8월 발생하자 묵묵부답으로 버티던 일본제철은 주식 압류를 막으려고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대구지방법원 민사2부는 최근 포항지원이 결정한 압류 명령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인터뷰▶황형주 공보 판사/대구지방법원
"항고심인 대구지방법원은 제1심 법원인 포항지원이 한 압류 명령에 절차적, 형식적으로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봐 채무자인 일본제철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일본제철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한일 정부의 외교교섭 상황을 토대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최종 해결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제철의 주식 압류가 가능해졌지만 현금화하기 위해선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압류 명령과 별도로 매각 명령이 있어야 해 2019년 5월, 피해자와 가족들은 법원에 매각 명령을 신청했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기에 몇년 씩 걸리고 한일 간 외교 문제까지 걸려있어 강제징용 배상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기만합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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