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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판결까지..6년간의 투쟁

윤영균 기자 입력 2021-08-11 17:48:29 조회수 2

◀앵커▶

이처럼 해고된 지 6년 만에, 그리고 복직 투쟁을 한 지 6년 만에야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이들을 마음대로 해고한 것은 민법으로도, 형법으로도 잘못됐다는 결론입니다.

6년간의 일지를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영균▶기자

"최근 구미의 한 외국인 기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내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해 170명의 직원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쟁점은 이들이 계약을 해지해도 되는 단순한 하청업체의 직원이었냐, 아니면 마음대로 해고해서는 안 되는 아사히글라스 소속이었냐였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것은 순식간이었지만 법원의 판단에는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인터뷰▶이영민/해고 조합원(2019년2월7일 방송)

"집에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계속 아프시고 한데 병원이라도 모시고 가야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도 힘들고 많이 힘듭니다"

(윤영균) "해고 2년이 지나서야 고용노동부는 아사이글라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입사하긴 했지만 아사히글라스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2년 이상 근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는 바람에 항소와 담당 검사 고소, 검찰청 로비 점거 농성까지 1년 반을 보내고야 검찰의 기소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해고 6년이 넘어서야 법원은 파견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가 실제 사용자인 만큼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사히글라스는 아직 법원의 명령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178명이던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는 6년이 지나면서 22명으로 줄었습니다.

◀인터뷰▶탁선호/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조 변호인

"아사히는 더이상 "불법 파견이 아니다, 도급이다" 다투지 말고 아사히 노동자들을 전원 사업장으로 복귀시키고 그동안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히글라스 사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혜택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지는지, 또한 불법 파견에 법적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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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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