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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 행위' 감독과 선수, 항소심서도 '중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8-10 09:35:09 조회수 1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감독과 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손병원 판사는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감독 A 씨에게 징역 7년, 주장 B 선수에게 징역 4년, 선배 C 선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1심과 비슷하게 선고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훈육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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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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