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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등 허위신고 의심

박재형 기자 입력 2021-08-09 13:24:28 조회수 2

대구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의심 사례가 무더기 확인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규제 지역 내 아파트 거래 가운데 허위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79건이 적발됐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해제 하고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 76건과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3건입니다.

대구시는 의심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늘부터 구·군과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대상은 아파트 시세를 띄우기 위해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매 계약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고가 거래에 참여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확인되면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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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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