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말까지 각 자치단체를 통해 동물 등록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오는 10월에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주인을 상대로 집중 단속도 실시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주인은 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과 인식표를 달아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1-08-09 14:10
저는 날도 너무 더워서 구청이나 병원 안가고 페오펫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동물등록 완료했어요~
여기가 후기도 제일 많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이쁘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