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되면서 시·군 13곳이 1단계, 1곳이 2단계, 9곳은 3단계를 적용받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곳은 고령과 성주, 상주와 청도 등이며 상주와 예천에는 종교와 관련된 모임과 식사, 숙박이 금지되고 성주는 100인 이상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2단계는 문경시 한 곳이며 3단계는 경산과 구미, 포항과 경주 등 9곳인데, 포항과 경주에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해수욕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시·군에서는 네 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지만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되며 동거 가족의 돌봄이나 임종,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사적 모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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