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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박재형 기자 입력 2021-08-06 11:25:56 조회수 2


대구시는 오는 8일 끝나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콜라텍과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실내수영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 시간이 계속 제한됩니다.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고,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수에서 제외되는 등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직계가족 모임은 사적모임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시공연장에 대해서는 6제곱미터당 1명, 최대 관객 수를 2천 명으로 제한하고, 공연 전 과정 촬영을 통해 스탠딩 금지, 함성 금지 등을 단속합니다.

공원·야외음악당·신천둔치 등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행위도 금지합니다.

결혼식장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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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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