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맹견 피하다 트럭에 충돌..배상은?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8-03 17:35:52 조회수 2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맹견을 피하려다 불법 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다쳤다면 개 주인과 차 주인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50살 A 씨가 개 주인과 차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 주인과 보험사는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목줄이 풀려있던 개를 피하려다 갓길에 불법 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은 뒤 손가락 장애가 생겨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A씨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