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에 제정된 '대구시 공익제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와 관련한 공익신고와 부패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곳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공익제보 위원회와 수사기관, 대구시 지정 시민단체 등이지만 지금까지 대구시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는 제보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역시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경실련은 특히 "대구시의회에 공익제보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이유는 대구시의회의 공익제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며 "공익제보 신고체계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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