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30km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본격 시행돼 과태료를 부과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계도 기간이 끝난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3만 200여건이 단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8천70건은 지난 23일 새로 설치한 무인단속 장비에 찍혀 단속이 유예돼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하루 평균 위반 사례가 2천200여건으로 계도 기간 하루 평균 천800건보다 늘었습니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 초기여서 운전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점차 인식이 달라져 위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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