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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서 욕설·협박한 50대 벌금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7-30 09:45:11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주거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긴급생계지원금을 요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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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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