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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前 공무원,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7-29 09:19:50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이호철 판사는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무총리 비서실 관계자 6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국무총리 비서실에 근무한 사람으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잘 나오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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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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