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청소하라는 말에 흥분해 자신의 어머니를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형호 판사는 존속폭행치상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54살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방 안을 어지럽힌 채 술을 마시다 '좀 닦고 해라'라는 어머니의 말에 화가 나 어머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불만을 갖고 프린트기 등을 부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어머니는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전에도 부모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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