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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뺑소니 50대 벌금형

손은민 기자 입력 2021-07-27 09:18:23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이성욱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도주 등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구 중구 중앙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수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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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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