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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 목사 벌금 300만 원

양관희 기자 입력 2021-07-25 18:05:26 조회수 1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한 교회 목사 62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목사는 지난해 8.15 광화문 집회에 간 뒤 대면예배를 열지 말라는 대구시 통보를 무시하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인원·명단 제출 요구에 거짓 진술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 요구가 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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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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