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최운성 판사는 인터넷에 기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라는 표현으로 댓글을 달아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기레기는 기사와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로 지나치게 악의적이라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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