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운동처방사 안 모 씨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3부는 안 모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수강, 7년 간 아동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성추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아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판결보다 6개월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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