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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 50대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7-21 09:55:56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30대 딸과 말다툼을 벌이다 막대기로 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가락을 밟는 등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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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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