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주민 반대를 이유로 내린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명령이 당분간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이 북구청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사원 공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중지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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