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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산시의원 4명 "징계 부당, 권한 남용"

도건협 기자 입력 2021-07-19 17:58:05 조회수 2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산시의원 4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경산시의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장단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한 것은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와 의장단 구성을 독식하는 걸 막기 위한 거였다면서 경산시의회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비상식적 징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의장단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기로 짜고 투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경산시의회는 1심 판결을 근거로 이들에게 출석정지 20일에서 30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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