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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개설 혐의 50대 벌금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7-19 09:42:04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 대구의 한 사무실에 모니터와 컴퓨터 등을 갖다 놓고 사설 도박 사이트 영상을 중계하면서 손님들이 배팅하도록 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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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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