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대구·경북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윤영균 기자 입력 2021-07-18 17:58:33 조회수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전체 '사적 모임 4명까지 허용' 방침에 따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적용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 동안입니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동거 가족과 돌봄 종사자, 임종을 지키는 경우와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은 16명까지, 상견례는 8명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