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전체 '사적 모임 4명까지 허용' 방침에 따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적용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 동안입니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동거 가족과 돌봄 종사자, 임종을 지키는 경우와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은 16명까지, 상견례는 8명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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