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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무고한 혐의 60대 벌금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7-17 20:30:00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박성준 판사는 없는 사실을 꾸며 내 다른 사람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에 자신이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B와 C 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해 당첨된 로또를 빼앗아 돈을 받아 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해 2월 경찰에 제출했는데, 수사 결과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수사력이 헛되이 낭비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찾을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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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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