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지역에 따라 4명, 6명, 8명 등 다르게 적용되면서 혼선이 있다며 비수도권 전체 4명 제한 단일화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이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하면서 비수도권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에 따른 예방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중대본 의견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 협의하고 또 대구시 총괄방역단 회의 등을 거쳐 수칙 강화 등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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