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대구시의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조례는 노동이사제뿐만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며 대구시의회에 요청한 개혁 입법들도 줄줄이 무산되고 있고 심지어 대구시가 조례를 위반해도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대구시의회는 '식물의회' 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영균▶기자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다른 지역의 좋은 조례를 대구에 도입하자"는 시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대구시의원에게 청원한 뒤 실제 조례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장이 감사관을 임명하는 대신 외부 인사의 합의로 감사나 징계를 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안과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조례안까지, 두 건이 대구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조례'는 대구시장이 거부하면서 조례 제정 절차가 멈췄고 '사회적 책임 조례'는 여덟 달째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좋은 돌봄 조례와 취약 노동자 유급 병가 지원 조례,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대구시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대구시의회는 의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윤영균) "시민들이 입법 청원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들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대구시의회가 고유 권한인 조례 제정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사전 협의를 명분으로 시간을 끌거나 아예 무산시키려 하더라도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관광뷰로 설립과 엑스코 제2전시장, 상인연합회관 위탁 등 대구시가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대구시의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백경록/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
"지금은 집행부(대구시)가 법도 만들고 집행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은 지키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다른 시도에서는 상식이 된 정책조차 번번이 무산되고 정책 집행이 잘못돼도 대응조차 못 하는 이유는 뭘까?
특정 정당이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를 수십 년 독점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뷰▶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들어주고 수용하면서 또 집행부(대구시)가 의원에게 바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다른 데보다 대구가 더 심할 것이다"
대구시를 감시·견제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대구시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식물의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 #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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