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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옷 훔친 40대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7-12 08:05:5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5차례에 걸쳐 350만 원어치의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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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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